제주도, 토지 425건·개발부담금 27억 징수

고동명 기자 2024. 8.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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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서 총 2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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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서 총 2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이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부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3년 범위에서 납기 연기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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