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대리운전에 차에서 금팔찌 슬쩍… 5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8.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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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대리 운전을 하다 차량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50대 대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10시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대덕구까지 약 9㎞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대리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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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없이 대리 운전을 하다 차량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50대 대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10시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대덕구까지 약 9㎞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대리 운전한 혐의다.

손님인 B씨 집에 차량을 주차한 A씨는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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