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436명 ‘지식재산권’ 압류

박대준 기자 2024. 8.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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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095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산업재산권(364명, 1208건) 및 저작권(72명, 587건) 등록 보유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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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고양시 직원 월례조회에서 이동환 시장과 직원들이 ‘고양시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 등이 있다.

고양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095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산업재산권(364명, 1208건) 및 저작권(72명, 587건) 등록 보유자를 확인했다.

이에 고양시는 이들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실익 분석과 함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압류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압류한 지식재산권은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의 대상이 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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