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웃이 함께 돌봄'…경기도, 가족돌봄수당 3천가구 지원

최대호 기자 2024. 8. 2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 여만에 3023가구에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60만원 지원…양육공백 가정에 도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 여만에 3023가구에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