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닌 이웃도 돌봄 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000가구 지원

김태희 기자 2024. 8.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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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제공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시행 2개월만에 지원 대상이 3000가구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친인척 이외에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지원한 가구는 총 3023가구다. 사업의 대상 지역은 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사회적가족의 경우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이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아이돌봄 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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