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압사 우려' 성수동 공연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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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최근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서울 성수동의 공연장을 찾는다.
유 장관은 이날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보고 공연 개최 시 이를 고려한 중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 경찰·소방 관계자 등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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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연 형태 아우르는 '공연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최근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서울 성수동의 공연장을 찾는다.
지난달 28일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페스티벌에서 '사람이 많아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공연이 중단됐다. 공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DJ '페기 구'가 출연할 예정이었다.
유 장관은 이날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보고 공연 개최 시 이를 고려한 중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 경찰·소방 관계자 등과 논의한다.
특히 문체부가 지난 1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체크리스트)'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주최자용,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으로 구분한 이번 점검항목은 공연 수용 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의 객석 중심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도 경찰서까지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유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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