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모 시신을 90대 노모 방에 방치…"할머니가 위독" 손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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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쓰러진 80대 노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주택에서 이모인 B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변사자가 쓰러진 직후 살아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A씨를 상대로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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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집에서 쓰러진 80대 노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주택에서 이모인 B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사망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손자 C씨에 의해 알려졌다. C씨는 B씨의 전화를 대신 받은 A씨와의 통화에서 "할머니(B씨)가 위독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미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변사자가 쓰러진 직후 살아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A씨를 상대로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6일 동안 변사자가 쓰러진 방에 90대 친모를 함께 있도록 방임해 노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변사자가 쓰러지고 가뿐 숨을 쉬는 걸 알았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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