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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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 방식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 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찬성동의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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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 방식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 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자치구 번호가 부여된 찬성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반대동의서에는 별다른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 등 법적요건에 따라 찬성동의서에 보다 강화된 서식 기준이 적용돼 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 찬성동의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청장은 동의서 번호 부여 뒤 반대동의서에도 동일번호를 발급해 공개하게 된다.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도 동일해진다. 그간 찬성동의서 제출기한은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 운영됐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 시'까지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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