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복절에 ‘기미가요’ 튼 KBS·슈가 오보 JTBC ‘신속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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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을 신속 심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또, JTBC '뉴스룸'이 지난 7일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장면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전동스쿠터 운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방송한 것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다른 인물의 CCTV 영상을 슈가로 잘못 보도해 40건의 민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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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JTBC ‘뉴스룸’이 지난 7일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장면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전동스쿠터 운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방송한 것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19일 전체 회의를 연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7일 JTBC ‘뉴스룸’ 보도, 15일 KBS-1TV ‘KBS 중계석’에 각각 40건, 27건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KBS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일본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나오는 ‘나비부인’을 방송해 민원이 27건 제기됐다.
이에 박민 KBS 사장은 16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다른 인물의 CCTV 영상을 슈가로 잘못 보도해 40건의 민원을 받기도 했다.
영상 속 인물이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로부터 “허위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뉴스룸’은 지난 14일 유튜브 등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데 이어 오보 공지와 사과 방송도 했다.
방심의 신속 심의는 기존 관례대로 접수된 순서에 맞게 민원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안건을 앞당겨 심의하는 제도다. 방심위 기본규칙 7주에 따르면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 혹은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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