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 방지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특허나 영업비밀, 아이디어 같은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나 영업비밀, 아이디어 같은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5배 징벌배상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다. 미국은 2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었는데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가능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3배까지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제조설비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또 해킹을 이용한 영업비밀 훼손과 삭제도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