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500만원 신청하세요"…옥천군 신혼부부 대상 홍보

장인수 기자 2024. 8.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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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도입한 결혼정착금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2019년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결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1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한 신혼부부한테 200만원(1차분)의 결혼정착금을 주고, 3년 뒤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결혼정착금 관련 문의는 옥천군청 성장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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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시행…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급
합동 결혼식 장면(자료사진)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도입한 결혼정착금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2019년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결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7월 최초 지급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252쌍의 부부에게 1회차 지원금 5억 400만 원을, 43쌍의 부부에게 2회차 지원금 1억 2900만 원을 지급했다.

1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한 신혼부부한테 200만원(1차분)의 결혼정착금을 주고, 3년 뒤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군에 전입 후 혼인신고 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부부(19~50세) 모두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재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부부 모두가 결혼정착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이주해 온 사람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등록 체류지를 옥천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결혼정착금 관련 문의는 옥천군청 성장정책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이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결혼 건수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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