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2년 유예… 시행 하루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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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된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2년 이후에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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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2년 이후에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월급제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매월 200만원 이상을 고정 월급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인구밀도가 높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에선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까지 일괄적으로 확산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택시업계에서 나왔다. 택시회사는 기사 1명당 고정 급여로 매월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반대했고, 기사들도 승객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하면 유연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국토위는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안을 놓고 논의한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소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대구시가 최근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한 동대구역 앞 광장 명칭 변경 문제와 전기차 화재 사고,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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