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웃 대상 '경기 가족돌봄수당' 두달만에 3천가구 넘어

최찬흥 2024. 8.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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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6월 3일 시행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2개월여만에 3천가구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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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 시행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2개월여만에 3천가구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대상 지역은 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사회적가족의 경우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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