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모든 방법 동원 정권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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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요구사항으로는 의료·교육농단 5적(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 경질,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단 및 증원 결정과정 국회 국정조사,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입법 작업을 22일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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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의료·교육농단 5적(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 경질,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단 및 증원 결정과정 국회 국정조사,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을 제시했다.
이번 간호법 제장안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이 담겼다. 지난해 5월 입법이 추진됐던 간호법에는 PA 간호사 법제화 내용은 담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포함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에서 1만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은 현재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고, 정부는 법제화 전에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입법 작업을 22일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현실에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이 겪을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다시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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