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위 부당해고 사건 1만 5천800건 '2001년 이래 최고'

박소희 so2@mbc.co.kr 2024. 8. 20.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 5천816건에 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 5천816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고를 비롯해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 8천9백여 건의 83.5%를 차지하는데 이는 2022년 1만 3천1백여 건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중노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2001년 이후 처리 건수 중 최다입니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 역할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8523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