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같은 반려동물, 이혼하면 누가 기르나

이경희 사단법인 반려동물지속가능협회 이사장 2024. 8.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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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반려 가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과 다름없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만큼이나 반려동물 양육권도 쟁점이 되는 요즘.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던 부부가 이혼한다면 양육권을 누가 갖는 게 옳을까?

몇 주 전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와 반려견 소유권을 가지고 법정 소송을 한 결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기사였다. 2017년 골든리트리버를 분양받은 A 씨는 당시 사귀던 남자 친구의 어머니 B 씨에게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수시로 부탁했다. 이사하고 나서는 키우기 어렵다면서 아예 강아지를 맡겨버렸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남자 친구와 헤어지면서 반려견을 데려갔고 이에 B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흥미로운 점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양육해온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가 반려견 양육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고, 동물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들이라는 점이 근거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초 분양자인 A 씨가 승소했다. 그가 명시적으로 반려견을 증여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B 씨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속 시원한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할 차례다.

이혼 시 반려견 양육비·면접교섭권도 고려 대상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소유권’ 분쟁이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자녀 양육권처럼, 엄마가 반려동물을 기르되 한 달에 한 번 아빠와 시간을 보내게 하는 등의 합의를 한다.

해외는 반려견 양육권 소송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권과 면회권이 중요한 논쟁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누가 반려견의 관리 비용을 지불했고, 반려견과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며, 반려견을 학대한 적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서 양육권 분쟁을 해소한다. 이때 양육권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질 좋은 삶을 위해 투자한 비용 등을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 증거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려견 양육권에 대한 소송 케이스에서 유리한 사람은 반려견을 처음 입양하고 등록한 보호자다. 해외에서도 여전히 반려동물을 개인 자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법원은 영수증에 실제로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면서 반려동물 양육권 법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9년 1월부터 별거 또는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판사에게 반려동물의 양육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 법원은 반려동물을 가구나 자동차같이 무생물적 재산으로 취급했으며,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래서 판사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돈을 주고 샀을 경우,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유권을 결정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판사는 새로 개정된 반려동물 양육권 법에 따라 어느 보호자에게 가는 것이 반려동물에게 좋을지를 판단하게 됐다. 그리고 공동 양육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소유권 결정 전에 특정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돌보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최근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가족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적용한 법적 판결을 내렸다. 사하르라는 한 여성은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반려견인 스텔라를 양육하고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청구인 사하르와 피청구인 전 남자 친구에게 주당 근무 시간과 휴무를 균등히 분할해 스텔라를 공동 양육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반려동물은 이제 사유재산이 아니며 양육비를 공동 분담해야 하는 소중한 가족의 일원임을 알려주는 판결이었다. 청구인은 양육권 분쟁 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6만 달러(약 8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공동 양육권을 갖게 돼 그 지출이 가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이나 새로 개정된 반려동물 법은 북미 지역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스페인은 2022년 1월부터 반려동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법을 발효했다. 이 법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지각이 있는 존재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무생물 취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페인은 가정의 4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유대감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일 경우 판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반려동물에게 가장 적극적인 보호자, 반려동물의 복지에 적합한 주거 시설, 각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할애하는 시간, 직장의 위치, 근무 시간 및 휴가 기간 등을 참작하는 것이다. 만약 반려동물과 강한 유대감을 가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반려동물이 이별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심리적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는 반려동물 돌보는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

이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반려동물 양육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등장했다. 판사는 이혼 부부 중 아내에게 반려동물 양육권을 부여하면서, 전남편에게 자녀 부양비 외에 반려동물 양육비도 재정적으로 기여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전남편은 매달 40유로(약 6만 원)의 반려동물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 금액은 반려동물의 사료와 기타 일상적인 비용을 계산해 산정된 것이다. 대신 반려동물의 의료비나 특별한 비용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스페인 법원은 앞으로 반려동물의 면회권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스페인 법원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반려동물을 개인 자산이 아닌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보호해야 하며, 특히 반려동물의 안녕을 보장해야 함을 보여준다.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권 소송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가끔 제작된다. '후겟츠 웨슬리(Who Gets the Dog?)’라는 영화는 이혼 소송 중인 결혼 5년 차 부부가 웨슬리라는 반려견의 양육권을 두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영화에서 반려견 웨슬리는 부부의 유일한 가족이자 자녀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웨슬리의 양육권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 판사는 60일 동안 동물행동 심리학자가 관찰 및 평가한 후 최종 양육권을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부부는 웨슬리의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치 자녀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듯이 웨슬리에게 누구에게 갈지 선택을 종용하지만, 결국 최고의 방법은 셋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가족들은 양육권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국내를 포함해 법원이 반려동물의 존재를 생물이자 가족으로 여기는 국가는 많지 않다. 영국에서는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자동차, 주택, 기타 개인 소지품과 유사한 무생물로 간주된다. 양육권은 반려동물이 누구의 소유로 등록됐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부부는 혼전 계약서나 별도의 반려동물 합의서에 반려동물 양육 및 관리 비용을 명시해 이혼 후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분배한다.

가끔은 중립적인 해결책도 나온다.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던 부부는 판사의 최종 판결에 의해 이혼 후 각각 한 마리씩 키우게 됐고, 이에 따라 한 마리는 영국에서, 다른 한 마리는 프랑스에서 양육되고 있다.

호주도 영국처럼 반려동물을 집이나 자동차같이 개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누가 반려동물을 구입했고 먹이를 주는지, 보험료를 지불하는지 등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양육권이 아닌 소유권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반려동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현상)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했던 예전과 달리 살아 있는 지각적 존재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 프랑스는 2014년 반려동물을 '이동 가능한 물건’에서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변경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다. 포르투갈은 2017년부터 이혼 신청서에 반려동물 유무와 이혼 후 반려동물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반려는 사전적 의미로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이라는 뜻이다. 즉, 인생을 함께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머지않아 다른 나라처럼 반려동물을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이자 가족 구성원’의 의미로 좀 더 자세히 법에서 규정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반려견양육권 #펫휴머니제이션 #여성동아

‌사진 게티이미지

이경희 사단법인 반려동물지속가능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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