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비자 발급.. 법무부 '광역 비자'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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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제안한 지역기반 외국인 정책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및 '광역 비자' 신규 도입,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 3건의 외국인 정책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울산시가 건의한 외국인 정책 5건 가운데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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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가 직접 비자 요건 설계
제조업 취업 유학생 한국어 능력 3급
구직 비자 허용 기간 3년 확대 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제안한 지역기반 외국인 정책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및 ‘광역 비자’ 신규 도입,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 3건의 외국인 정책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울산시가 건의한 외국인 정책 5건 가운데 3건이다.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는 광역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을 외국인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해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 ‘광역 비자’ 신규 도입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우수 인재 도입이 가능하도록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정책은 지난 7월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은 지자체 추천 장학생에 대한 재정능력 심사 면제,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취업 시 한국어 능력 완화(4급→3급) 추진,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 2년에서 3년 확대 등이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울산형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라며 “울산의 산업 특성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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