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카라큘라→전남친 변호사 모두 구속 “혐의사실 중대”[MD이슈](종합)

곽명동 기자 2024. 8. 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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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카라큘라/유튜브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사망)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쯔양/유튜브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면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한다"면서 위세를 과시했다.

또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카라큘라는 두 아들을 걸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구제역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과 쯔양 모두 여론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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