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까지 연장한다고?"···현행 60세서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서정명 기자 2024. 8. 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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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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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민주당 의원 발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가게 된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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