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 ‘비행중 급강하’ 보잉 787 드림라이너 조종석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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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비행중 급강하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조종석 스위치에 대한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처는 올해 3월 호주 시드니를 이륙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칠레 라탐(LATAM) 항공 소속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비행 중 급강하해 50여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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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비행중 급강하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조종석 스위치에 대한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AA는 현지 시각 19일 보잉 787-8과 787-9, 787-10 기종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항성 개선지시는 해당 항공기나 사용된 부품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때 발령되는 강제적 검사 명령입니다.
이번 조처는 올해 3월 호주 시드니를 이륙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칠레 라탐(LATAM) 항공 소속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비행 중 급강하해 50여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FAA는 당시 기장석이 멋대로 움직인 것이 급강하를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오토파일럿(자동조종)도 해제됐다면서 올해 6월까지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조종석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가 다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FAA는 “2024년 3월부터 점점 더 잦은 빈도로 (보잉 787의) 기장석 또는 부기장석이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평으로 움직였다는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의도치 않은 급격한 비행조종상 입력을 유발해 승객과 승무원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강하를 초래하는 비행 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라탐 항공은 기장석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조종사가 조종간 쪽으로 내던져지면서 급강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보잉 측은 조종석 뒤편에 달린 스위치가 느슨해지거나 손상될 경우 높이 조절용 모터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에 등록된 보잉 드림라이너 여객기 158대가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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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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