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박희석 2024. 8. 20.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구는 19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만 11억 9000만원... 총 974대, 9월 2일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영치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19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영치 예고 대상은 933명 총 974대로 전체 체납액은 11억 9000만원이며, 오는 9월 2일까지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구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 전경[사진=중구]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세외수입은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안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신뢰있는 행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