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대리운전기사, 고객 차에서 금팔찌 훔쳤다…징역 10개월

우혜인 기자 2024. 8. 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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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고객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를 마친 A 씨가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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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무면허로 고객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운전했다. 주차를 마친 A 씨가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350만 원에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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