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단독주택서 불…4700만 원 재산피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봉화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2분쯤 봉화군 봉화읍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동(68m²)과 창고 1동 (19m²)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 발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I 봉화=김은경 기자] 경북 봉화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2분쯤 봉화군 봉화읍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25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0시 58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주택 1동(68m²)과 창고 1동 (19m²)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 발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시 만나는 韓-李, '채상병·금투세' 정책 신경전 불가피
-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
- 자본력 없으면 퇴출…이커머스 옥석가리기 본격화
- 서울 아파트 가격 더 오른다?…경매·청약시장도 과열 조짐
- 지긋지긋한 악재…카카오그룹株 향배는?
-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사범 치료·재활로 재범 줄여야"
- [트로트 한일 이색 협업①] 언어·장르 초월한 음악의 힘
- 채종협·김소현 '우연일까?', 갑작스럽게 등장해 쓸쓸하게 퇴장[TF초점]
- [TF경정] 하반기부터 깜짝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누구?
- [박순혁의 '진실'] 지금은 '금투세' 강행보다 공부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