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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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주민동의 방식이 개선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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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주민동의 방식이 개선된다. 찬성과 반대 동의서 모두 양식과 제출기한을 동일하게 조정해 형평성을 맞췄다. 반대동의 철회서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에도 의견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 등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는 주민(추진주체)이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 제공받은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시는 이와 같이 찬성·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 재사용이나 위변조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민들이 '동의서'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구역계·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공개한다.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다. 그러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한다.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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