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 마련해야…세종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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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시의원은 "지방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사용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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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의회가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유인호 시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이 금고(주거래은행)를 경쟁 방법으로 지정하고, 금고를 지정할 때는 대출 및 예금금리·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시민 이용의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이다.
아울러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한 점도 조례안의 특징이다.
세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금고를 지정하는 기관은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6곳이다.
일부 기관은 금고 관련 규정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협력사업비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9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 시의원은 "지방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사용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세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금고에 예치하고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며 이익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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