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고 차에서 금팔찌 훔친 대리기사, 징역 10개월

대전/우정식 기자 2024. 8. 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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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무면허 상태에서 고객 차를 대신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한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몰았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차 안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조건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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