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물놀이형 수경시설 4곳 수질기준 부적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어린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시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93곳을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3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점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특히 점검 대상 중 이용자 수가 많은 공공기관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에 대해서는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어린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시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93곳을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3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14곳 중 4곳이 수질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곳에 대해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보완을 요구했으며, 현재 4곳은 시설 청소 등 보완을 마치고 수질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완 조치와 별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곳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부산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공기관 신고시설 38곳, 민간 신고시설 64곳 등 총 102곳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신고시설 36곳, 민간 신고시설 57곳 등 93곳이다.
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점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특히 점검 대상 중 이용자 수가 많은 공공기관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에 대해서는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시설 운영 전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제어함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통해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수경시설 가동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탁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질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