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중인 '전세사기특별법'…오늘 국토위 법안소위, 드디어 통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여야가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테이블에 오른 건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오랜 공전을 끝내고 합의안 처리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한 후 9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피해주택 보증금 한도 이내여야 한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 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여야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몇가지 미세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완전 합의는 못 봤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능하면 합의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쟁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서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5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 최종 7억 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고가전세 거주자까지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억 원 짜리 8억 원 짜리 10억 원짜리, 정말 부유한데 멋진 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구제해 주자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어떤 때는 5억 원으로 하면 5억 30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무제한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을 만들 때는 리밋을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그 부분도 어느정도 협의는 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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