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넘는 대학생 채팅방서 여학생 '나체 합성사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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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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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10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으며, 이곳에서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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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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