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양성희 기자 2024. 8. 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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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0일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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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이 지난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사진=머니S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0일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량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앞서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원종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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