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뛴 공공임대주택, 개선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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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0일 SH공사에 따르면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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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현황 진단·해법 모색
20일 SH공사에 따르면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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