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산운용, 로봇 스타트업 `알피` 대상 항소 결정

김경렬 2024. 8.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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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산운용이 로봇 스타트업 '알피'(옛 로보프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알피가 5억원 규모 투자 계약을 맺을 때는 약속한 '2년내 기업공개(IPO)'를 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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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전액 손실처리…투자자 원금 '휴지조각'

현대자산운용이 로봇 스타트업 '알피'(옛 로보프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알피가 5억원 규모 투자 계약을 맺을 때는 약속한 '2년내 기업공개(IPO)'를 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상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알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알피의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자산운용의 펀드를 통해 알피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비롯해 알피에 직접 투자한 기관들에도 손실주의보가 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스타트업에 대한 '갑질 투자' 관행의 단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19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산운용은 로봇 스타트업 알피(구 로보프린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2심에 돌입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현대자산운용이 알피에 투자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알피 보통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투자 계약서에는 IPO 의무조항이 있었다. 코넥스 상장을 2년 이내 마무리한다는 조항이었다. 이런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소송전이 진행됐다.

법원은 '상장하도록 해야한다'는 계약서의 문구를 '상장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알피가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예산이 줄면서 수주로 인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봤다.

알피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익성 악화는 물론, 소송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재산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5억원의 절반을 공탁해야하는데 이마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산운용은 알피에 투자한 5억원이 포함된 코스닥벤처 펀드를 손실 처리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에 60% 비중을 투자하고 나머지 40%를 공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투자한 기관의 경우 공모주 수요예측에서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자산운용이 알피 투자를 전액 상각 처리하면서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이 확정됐다. 1심 패소 후 펀드 수익률은 10%대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전체 펀드 규모를 고려하면 20%가량 원금 손실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산운용은 알피가 승소 이후에도 합의를 위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항소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자산운용이 제안한 조건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을 되사갈 수 있는 투자자를 연결해달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피가 사정이 어려운데 5억원을 되사갈 투자자를 당장 연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횡포로 보인다. 어려운 회사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가 쉽게 나타나겠는가"라면서 "회사를 정상화 하고 주식을 팔든 되팔든 해야하는데 현대자산운용 측이 법무팀의 결정이라면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벤처투자 관행으로도 볼 때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행태는 벤처 투자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고 위험 부담은 스타트업에게 전가하려는 투자 문화는 요즘같은 불황에선 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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