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집행정지 여부 결론→탄핵심판 시작…방통위 '기로'

이정현 2024. 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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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로 야권과 정면으로 대치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 및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시작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시작이 맞물림에 따라 방통위 안팎에서는 조직이 큰 갈림길에 섰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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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인 체제 의결 정당성 가리는 결정…긴장 속 주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로 야권과 정면으로 대치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 및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시작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난 19일로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야권에서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명이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전에도 KBS 이사회 재편, YTN 최대 주주 변경, 주요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들을 2인 체제에서 처리해왔으며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비록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시기상 기존뿐만 아니라 향후 방통위 의결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6일까지 임명 효력 정지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임명한 것이고, 방문진 인사권은 방통위에 있는 데다 선임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지만 이는 임기 도중 해임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임기 만료로 새로 선임한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의 정책 집행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후 MBC 사장 해임 및 선임 문제는 방문진으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청문회 등이 이어지더라도 지금보다는 비켜 나갈 것이라는 계산이다.

아울러 기각 결정은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방통위의 기존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사례들에 대해 다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1·2인 체제에서의 행정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조직 존폐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 재판 절차는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과 법률대리인,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고 최근 통지했다.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거의 바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시작이 맞물림에 따라 방통위 안팎에서는 조직이 큰 갈림길에 섰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20일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판단은 본안 몫이기는 하지만 시기상 다음 주 집행정지 관련 법원 결정이 향후 방통위 조직의 행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모두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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