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 생물보안법이 바이오업계에 던지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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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 목적으로 추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 통과 여부가 이르면 내달 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올해 1월 말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생물보안법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지난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행사인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불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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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 목적으로 추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 통과 여부가 이르면 내달 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달 예정된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다루는 이른바 '차이나 위크(China week)'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의회는 올해 1월 말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BGI 등 중국 업체가 규제 대상으로 올랐으며, 규제에는 미국 국민 유전 정보 관련 수집 제한과 연방과의 계약, 보조금 및 대출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국 정부에 제공해 미국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생물보안법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지난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행사인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15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2만 명 이상이 방문해 서로 신약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나 기술 수출·도입 등을 논의하며 기업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자리인데, 이곳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생물보안법의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생물보안법 법안은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생물보안법 법안 통과 여부는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 사이에서 최대 관심사다. 미국 기업 상당수가 중국 CDMO 업체와 계약을 맺은 데다, 이로 인해 중국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조 단위를 넘어선 지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시 중국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CDMO 기업이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수주 계약을 통해 수혜 분위기를 체감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도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체계는 엄연히 다르다. 향후 법안이 정식 법으로 제정되더라도 미국은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어 법 해석 범위가 넓고 모호하기만 하다. 자칫 이를 기업 차원에서 해석했다가 수익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생물보안법 제정 시 정부가 이를 해석해줄 가이드라인이나 플랫폼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 향후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반사이익만 가지고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다.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2위이고, 우리나라 제약 업계는 여전히 중국 원료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생물보안법 여파에 따라 이런 시장이 배척되면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시장을 놓칠 수 있고, 중국 원료 공급망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는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휩쓸리기만 한 것 같다. 줄곧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외교를 펼칠지 궁금해진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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