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짜 사망신고 母 충격, 문서위조는 공소시효 지나 (물어보살)[어제TV]

유경상 2024. 8. 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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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 의해 가짜로 사망신고가 된 딸이 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말했다.

8월 19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33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의뢰인은 "제가 알고 보니 사망신고가 돼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고민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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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모친에 의해 가짜로 사망신고가 된 딸이 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말했다.

8월 19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33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의뢰인은 “제가 알고 보니 사망신고가 돼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고민을 말했다.

의뢰인은 “5년, 6년 전에 회사를 다니는데 치과 치료를 받으면 지원을 해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려고 갔더니 안 되더라. 없는 사람으로 나오더라. 엄마가 알아봐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다. 엄청 바빠서 어물쩍 넘어갔다. 시간이 좀 흘러서 남편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신청이 안 됐다”며 사망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사망신고를 한 사람은 모친. 의뢰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라는 사실을 23살 때 알았다”며 모친이 재혼을 하며 이전 기록을 지우기 위해 사망신고 후 새로운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의뢰인은 “김예나라는 이름은 주민등록상에만 존재하는 거”라며 “제가 제 사망 서류를 봤다.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 이예나가 양천구 어디 저수지에 빠져서 사망이라고 나오더라”며 “주민등록번호가 2개다. 이예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지만 사망했고 김예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이 주민등록증만 있다”고 말했다.

김예나는 3살 때 출생신고가 된 것. 이수근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놀랐고 서장훈은 “이거 잘못하면 너희 어머니가 문서위조로”라며 걱정했지만 이수근이 “공소시효가 끝났지”라고 꼬집었다. 의뢰인은 “맞다.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가서 사건 의뢰를 드렸다”며 혼인신고가 되는 방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현재 부모님은 이혼 상태이고 김예나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예나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의뢰인은 부친에게 미안해 김예나로 계속 살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서장훈은 “울 일은 아니”라며 휴지를 건넸다.

또 서장훈은 “내 짐작에는 동사무소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새 아빠인지 모르고 크게 해달라고 해서 선의로 도와줬을 것 같다. 지금 아버지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지만 이혼했으면 법적으로 남”이라며 “너한테는 안타까운 일인데 너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예나로 확실하게 돌리고 김예나는 없애라”고 조언했다.

서장훈은 지인들에게 설명하기 귀찮으면 방송 날짜를 단체 문자로 알리고 더는 질문하지 말라고 덧붙이는 방법도 추천하며 “네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널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좋게 생각해라”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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