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년간 자유롭게 쓴다

이병훈 2024. 8. 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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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산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용기한이 다음달부터 1년으로 연장된다.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회복을 위한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등을 수강하는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해 바우처 사용은 17만936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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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사용기한 6개월 연장
사용처도 통합… 이용 장벽 낮춰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폐지

서울시에서 산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용기한이 다음달부터 1년으로 연장된다. 사용처도 통합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회복을 위한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등을 수강하는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세 가지다. 앞서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은 이용조건 완화 조치다.

다음달부터는 바우처를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돼 왔다.

사용기한은 기존 출생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다음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올해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목소리를 담아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해 바우처 사용은 17만9367건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286억원어치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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