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2년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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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회의 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1년간 택시사업 전반의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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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회의 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1년간 택시사업 전반의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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