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이어 LG도…'중국기업 먹잇감'된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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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산업의 해외 전초기지에서 핵심 기술이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광학계,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 등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술 유출 피해를 본 LG디스플레이에서도 과거 전직 직원이 디스플레이 발광 기술인 아몰레드(AMOLED) 등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하려다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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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산업의 해외 전초기지에서 핵심 기술이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됐다. 중국 기업은 고액의 연봉을 제안하며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직원에 접근했고, 이들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이었다.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유출 송치 건수가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3건 △2022년 7건 △2023년 12건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임을 방증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OLED 출하량은 중국 기업이 49.7%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합산 점유율 49%를 앞질렀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1분기만 해도 합산 점유율 62.3%로 중국 기업(36.6%)을 큰 격차로 따돌렸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중국에 OLED 기술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도 기술 빼가기의 대상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광학계,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 등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다.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접착하는 설비다. 해당 기술들은 약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뒤 OLED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중국과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중심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이번에 기술 유출 피해를 본 LG디스플레이에서도 과거 전직 직원이 디스플레이 발광 기술인 아몰레드(AMOLED) 등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하려다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6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전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LG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생산 공장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 총 68건을 열람하고 촬영한 1065장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2년부터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자가 격리 중 재택근무를 하던 중 퇴직 의사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기밀을 촬영하기 전부터 퇴직 후까지 경쟁사인 중국 회사에 이직을 시도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 인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있다고 지적한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중국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연락이 온다면 사전에 국내 회사에 신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에게도 전직 금지 서약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근본적으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기술이 유출될 때 생기는 이득보다 처벌이 크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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