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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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 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 등),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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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물 한도 상향도 검토”
공직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고,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 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 등),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 결정만으로 높일 수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된 건 처음이다. 다만 경조사비 액수 한도 상향과 관련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제정 당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던 것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참고한 것이었는데, 권익위는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외식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70% 가까이 상승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액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농수축산물 등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액수 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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