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당국 ‘기업사냥꾼’ 아이컨 공시의무 위반 적발…200만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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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억만장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과 그가 지배주주로 있는 아이컨 엔터프라이즈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금 총 200만 달러(약 26억원)를 부과받았다.
19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아이컨은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상장사인 아이컨 엔터프라이즈의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으면서도 아이컨과 회사 모두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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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억만장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과 그가 지배주주로 있는 아이컨 엔터프라이즈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금 총 200만 달러(약 26억원)를 부과받았다.
SEC는 아이컨이 담보로 맡긴 회사 주식은 시기에 따라 적게는 발행주식 전체의 51%, 많게는 82%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아이컨은 아이컨 엔터프라이즈 지분 약 85%를 보유한 지배주주이다.
SEC는 “연방법은 아이컨과 아이컨 엔터프라이즈에 개별적인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해당 공시는 아이컨이 언제나 아이컨 엔터프라이즈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을 담보로 맡겼다는 사실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EC는 아이컨에 50만달러의 벌금을, 아이컨엔터프라이즈엔 150만달러를 부과하기로 했고, 아이컨측도 이에 합의했다.
아이컨은 성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사업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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