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지역구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해 청주상당 지역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고소로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일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가 불법영업으로 단속돼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 전 부의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도 했다고 한다.
이 의혹은 지난 2월 중순 A씨의 카페에서 정 전 부의장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넣는 모습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이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 전 부의장 측은 “장소로 옮겨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전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한 정 전 부의장은 “하늘에 맹세코 30여 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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