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모델 구한다’더니… 신체 사진 전송받고 연락 끊었던 파렴치한 검거

박준우 기자 2024. 8. 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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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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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품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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