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에 '급정거'까지 했는데…책임 없다는 '트럭 운전자'[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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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급변경(칼치기)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오히려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트럭 운전자가 소개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시 중동로에서 칼치기로 2차선까지 진입한 트럭과 뒤따르던 승용차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트럭의 2차선 진입 후 급정거로 속도를 줄일 시간을 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 B씨는 차선 진입 후 갑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들어와 급정거한 것이라며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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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선 급변경(칼치기)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오히려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트럭 운전자가 소개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시 중동로에서 칼치기로 2차선까지 진입한 트럭과 뒤따르던 승용차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트럭은 빠른 속도로 4차선에서 2차선까지 넘어오며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인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심지어 차로변경 금지(흰색 실선)도 어기는 모습이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트럭의 2차선 진입 후 급정거로 속도를 줄일 시간을 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 B씨는 차선 진입 후 갑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들어와 급정거한 것이라며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C씨는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과실(사고 책임) 30%를 수용했다.
B씨의 모르쇠에 화가 난 A씨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오토바이보다 트럭 운전자가 더 밉다. 트럭의 칼치기가 없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높다고 봤다.
A씨가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트럭이 적색등(브레이크등)을 켠 시점부터 보면,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충분한 제동거리가 확보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트럭 100% 과실이어야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에 따라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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