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이정하 기자 2024. 8.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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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명에 이르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 낸 혐의(공갈·협박)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연합에 쯔양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도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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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구독자 1000만명에 이르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최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 낸 혐의(공갈·협박)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연합에 쯔양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쯔양이 최 변호사가 과거사를 폭로할 것이 두려워 고문 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쯔양 쪽은 지난달 25일 전 남자친구이자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던 최씨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도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최 변호사에 대해선 “범죄 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들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구속)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불구속)도 공갈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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