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취약계층 안전 지키는 안심벨·안심경광등

2024. 8.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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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휴대용 안심벨'(일명 헬프미)과 1인 점포용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적 관점에서 CCTV나 가로등이 범죄자의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벨과 안심경광등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취약계층의 직접적 보호가 1차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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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휴대용 안심벨’(일명 헬프미)과 1인 점포용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벨은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고,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접수돼 필요시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경광등은 1인 점포로 운영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점포 내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 신고까지 연계된다.

이 같은 안심물품 지원 사업은 범죄심리학적 관점의 동결 효과와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게 해준다. 동결 효과란 말 그대로 사람이 얼어붙는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범죄자에게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이다. 방관자 효과란 비상 상황을 목격한 개인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 하는 심리적·사회적 현상이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위험을 목격하면 당연히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지원하는 등의 반응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리조차 내지 못 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의 37% 또는 52%가 이런 동결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성폭력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사고에서도 동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방관자 효과의 경우 지금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1964년 미국 뉴욕의 ‘키티 제노비스 사건’ 이후 개념이 대중화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범죄예방정책적 관점에서 CCTV나 가로등이 범죄자의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벨과 안심경광등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취약계층의 직접적 보호가 1차 목표다.

나아가 안심벨과 안심경광등은 이들 취약계층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낮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 범죄 총량은 최근 많이 감소했다.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과거엔 200만건을 넘었으나, 최근 150만건 내외로 줄었다. 디지털성범죄, 사기범죄, 마약이나 이상동기범죄처럼 특정 유형 범죄의 증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안전해졌다. 문제는 개개인이 느끼는 안전감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줄지 않고 있다.

과거 형사정책의 방향이 피의자 인권에 중심을 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극복 식의 접근이었다면, 이젠 피해자를 중심에 둔 ‘유전무피, 무전유피(有錢無被 無錢有被)’ 극복이 중요해졌다. 필자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이들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범죄피해율이 현저히 높았다. 당연히 범죄율을 더 낮춰야겠지만,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실효적 보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휴대용 안심벨과 안심경광등 사업은 동결 효과와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고, 시민의 두려움까지 낮출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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