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나는 전세보증사고...누적 3조 원 '훌쩍'
[앵커]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한 가운데,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13일) : 중요한 건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사각지대는 없을지 얼마나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 세 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3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를 살펴봤더니 올해 2월 6천4백89억 원을 정점으로 4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지난달 보증사고액이 늘어난 건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무렵 전세보증 가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HUG 관계자 : 지난달 대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보증금액이 많아 7월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내어준 이른바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HUG는 전세보증 사고율은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 액수도 오는 4분기부터 줄어들고 시차를 두고 대위변제액 역시 차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한수민
디자인;이원희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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