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SUV 덮쳐 보행자 3명 사망…“시동 걸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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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비탈길에서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3명을 사망케 한 사고 감정 결과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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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결과 애초에 시동 안 걸려
경북 구미의 한 비탈길에서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3명을 사망케 한 사고 감정 결과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 키를 반쯤 돌려 전원이 들어오자, 시동이 걸린 것으로 착각하고 기어를 주행으로 바꾸면서 차가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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