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차단…피해 구제 빨라진다

김수빈 2024. 8.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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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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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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