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혐의’ 변호사…구속영장 발부

한상봉 2024. 8. 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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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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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소명된 혐의 사실 중대”
10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최근 불거진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등 의혹에 대해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약 44분짜리 영상을 올려 해명했다. 쯔양 유튜브 캡처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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