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두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
김정훈 기자 2024. 8. 19. 22:15
구독자 106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A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A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